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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2025년 육아 지원 정책
오는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은 해당 휴가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부모(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포함)
- 유산·사산 휴가: 임신 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
- 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가능
-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기존 정책과 달라진 점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책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됨 (부모 각각 적용)
- 유산·사산 휴가: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증가
- 난임 치료 휴가: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6일(유급 2일 포함)로 확대
-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100일(기존 90일) 급여 지급
- 육아휴직 연장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육아휴직, 유산·사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 근로자는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휴가를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누리집(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신청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후 승인되면, 육아휴직급여 또는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
이번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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