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최대 0.1%p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0.05∼0.10%p의 인하가 적용됩니다.
- 연매출 3억 원 이하: 기존 0.80% → 0.70%
- 연매출 3억~5억 원: 기존 1.10% → 1.05%
- 연매출 5억~10억 원: 기존 1.25% → 1.20%
- 연매출 10억~30억 원: 기존 1.50% → 1.45%
특히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적용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곳
- 택시사업자: 16만 6000곳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11만 6000곳은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즉,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나 적격비용 변동이 있더라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현재 수수료율을 유지하도록 동결 조치됩니다.
🔹 수수료 확인 방법
각 가맹점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차액 환급
2024년 하반기 신규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 중, 2025년 상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곳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곳
- 택시사업자: 5048곳
예상 환급액은 총 606억 원이며,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이 지급됩니다.
✔ 카드사 수수료율 안내 강화
앞으로 카드사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선 사항
- 카드 수수료율 인상 시 주요 사유 구체적 안내
- 이의제기 채널을 별도 운영
-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
✔ 관련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2996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02-2011-0723
반응형